1. 이 합의의 당사자들은 누구도 조약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 법학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조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단지 조약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외교적 협상/협의/교섭의 결과를 조약이라 하지 않는다. 본래 조약이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외교부 사이트에 가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참조) 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의 정의입니다.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