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 중 하나는 자위대의 상시파병의 항구법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자위대를 국회 심의 없이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항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014년 12월 28일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나 다국적군의 후방 지원 시 자위대 임무 확대와 신속한 파견을 위해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항구법이 제정되면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 심의 없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국회에서 개별적인 특별조치법을 한시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