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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International Politics

아베 정부의 자위대 상시파병 항구법 추진 바라보기

Fulton 2015. 3. 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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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 중 하나는 자위대의 상시파병의 항구법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자위대를 국회 심의 없이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항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014 1228일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미군이나 다국적군의 후방 지원 시 자위대 임무 확대와 신속한 파견을 위해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항구법이 제정되면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 심의 없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국회에서 개별적인 특별조치법을 한시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1]


이는 정책의 내적인 방향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외적인 이슈로는 IS의 일본인 참수사건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정책 내정방향과 외적인 이슈가 맞물려서 자위대의 상시파병 항구법을 제정하는데 국민들의 지지도 확보하려 하는 등 현 아베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2] 일본언론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3] 한 가지 더 말해보자면, 사실 이 법은 한국과 무관한 법이 아닌데 그러한 이유에는 일본이 만들려고 하는 법의 레퍼런스 중 하나가 한국의 PKO 신속파병법이기 때문이다.[4]




한국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외파병을 위한 목적으로 2010 12 29,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이하유엔PKO 참여법’ )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다음 해 4월 발효되었다. 본 법안에는 유엔PKO의 정의 및 임무수행 원칙, 상비부대 설치 근거,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 방식, 파견 절차, 기간 연장 및 종료, 대국회 보고,부처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법의 내용 중 가장 특기할만한 점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총 1천명 규모내에서 유엔과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파견기간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파견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 이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유엔과의 잠정협의를 하는 경우 파견기간 ‘1년 이내라는 단서를 두고 있다.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국제평화유지활동 중 유엔 주도 PKO에만 적용된다.유엔은 1994년이래 PKO미션 결정 시점부터 30-90일내 파병완료를 목표로 하여 왔으며 한국은 위의 PKO 참여법을 통해 그간 평균 6-7개월 걸리던 파견 소요기간을 적어도 3-4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5] 즉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1000명 이하의 부대는 UN PKO 활동으로 해외에 파병하는 데에 국회의 동의 없이 유엔과의 잠정 합의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PKO 파병에 있어서 대부분 PKO가 담당해야 할 임무가 돌발적이며, 시급한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헌을 한다는 점에서 이는 취지로서 충분히 문제가 없는 점이다. 단 여기에서 한가지 염두에 둬야할 부분은 현재 한국군이 수행하는 PKO임무 중 부대 파병의 경우 대부분은 1000명 급이 아닌 300-400명 급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PKO 임무가 유엔과의 잠정합의만으로 1년간은 수행 가능하다는 말로 풀어낼 수 있다.



한가지 더 짚어보자면 일본이 한국의 PKO참여법에 레퍼런스를 가져왔다지만 한국과 다른 지점이 있다. 이는 유엔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 다국적군뿐 아니라 유엔 결의 없이 자위권에 입각, 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6] 이는 한국군의 PKO 신속파병이 UN PKO로 한정되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UN 안보리의 승인 없이 출범한 다국적군이나 타국군에 대한 후방지원까지 명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일본의 항구법이 한국의 PKO 참여법보다 적용범위가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는 분명 아베 정부가 가지는 의도가 일본 자위대가 국제적인 집단안보에서의 자율성 확대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단순히 국제안보의 기여라는 측면으로만 설명하면 UN PKO를 넘어선 다국적군까지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8/2014122800455.html

[2] 단 현재의 한편 일본 국민의 73%는 일본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위대의 수시파견을 위한 항구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민들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다국적군 등의 후방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해외 파견 관련 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8%지금처럼 한시적인 특별조치법으로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자위대를 수시로 파견할 수 있는항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5%에 불과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241416401&code=970203)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으로 후술하도록 하겠다.

[3] http://the-japan-news.com/news/article/0001969722

[4] 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관계자도 밝힌 바있다.

[5] 정은숙, 한국의 유엔 PKO 참여법과 평화유지 활동’, 정세와 정책 2010 2월호, pp. 1-4.

[6] 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7aae56383a7e472babc94bb57f377a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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