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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Korean Politics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가능과 효용에 대한 검토

Fulton 2016. 10. 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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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이 주가 되는 대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넘어서 실제로 정책에 차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을 보다 외교적 고립에 몰아넣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정책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제의 정책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국제적인 외교현장에 나서면서, 자국과의 수교를 위해서는 대만과의 단교를 먼저 요구한 사례가 있다. 한국도 이에 수긍하여 실제로 대만과의 단교를 선택한 국가이다. 본 문은 과연 이러한 정책이 과연 작동할 수 있을지 따져보려 한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여부를 분석하기 이전에 일단 이러한 외교적 고립이 작동가능한지를 먼저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행위자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정책대상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함에 있어서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정책대상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지 않음에, 외교적 단계를 단절하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큰 손실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제재 혹은 보복이 있어야 한다. 즉 보상이 정책 대상국에게 있어서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효용이 크거나, 혹은 정책대상국에게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효용이 한국이 가할 수 있는 제재와 보복보다 작다면 정책대상국은 한국의 정책대로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할 것이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R U or S U 일 때 외교적 단절이 가능하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러한 단교를 통한 외교적 고립이라는 한국의 정책적 목표가 굉장히 높은 층위라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수교는 상징적/관념적인 의미가 강하다. 엄밀히 말해 이는 물질적/실리적인 층위가 수교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실리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수교 유지의 효용을 넘어설 수 있는 보상과 제재/보복은 관념적/상징적 층위에서 작동하는 혹은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실리적인 차원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과연 한국이 북한과의 수교하는 국가들에게 이런 것을 보상과 제재/보복으로 제시 가능한가? 보상을 제시하기에는 한국의 국가능력은 이른바 호프만이 제시한 강대국[각주:1]이나, 미어셰이머가 제시한 강대국의 개념[각주:2]을 생각해볼 때 능력에 한계가 엄연히 존재한다. 또한 제재/보복을 고려하기에 한국의 높은 대외의존도는 이러한 제재/보복이 실현되었을 때 오히려 한국에게 손해가 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보상과 제재/보복을 정책대상국에게 투영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 상징과 관념의 문제기에 북한을 상징과 관념으로서 문제국가로 만들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을 유도할 수 있다. 즉 북한을 국제적인 불량국가로 만들면 가능하다. 실제로 북한의 핵무장, 인권 문제 등등이 이런 이유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적인 외교적 고립이 이뤄지고 있는가? 유엔 구성원으로 제명같은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같은 국가가 북한과 단교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문제는 그렇지 않다가 현실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정치에서 관념과 상징은 분명히 하나의 변수/요인/환경으로서 작동은 하지만, 그것만으로 국제정치가 추동되진 않는다. 국제정치에서의 현실주의는 이에 대해 관념과 상징과 같은 개념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형태와 양상을 고려해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동기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명 북한이 불량국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제사회로서의 제재로 추동되지 그것을 넘어서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할 정도로 작동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정치, 혹은 그것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행위자가 국가이기에 그것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즉 문제가 일어나면 국제사회 이름으로의 제재는 가능하지만, 이를 단교로서 그러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가능하다면 헤들리 불을 인용하자면, 국제사회는 국가 체제로 이뤄진 국제체제로서 나타나고, 따라서 이미 입증되고 합의된 국가행위자를 부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각주:3]


한발 더 나아가서 과연 북한에 대한 제재, 강압으로서 외교적 고립이 효과가 있을지 검토해 봐야한다. 우선 북한은 한국과 달리 극단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런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이 북한이라는 국가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명확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북한은 정치체제가 국가보다 선행하는 국가이기에, 이러한 외교적 고립이 북한의 김씨왕조체제에 경제적, 실리적인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서 북한이 거둘 수 있는 효용보다 클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국방 딜레마를 각오하고라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치체제를 수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북한의 병진노선은 이러한 정치체제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상징과 위신에 집착하기에 이런 관점에서 북한을 외교적 고립을 시키면 상징과 위신으로서의 타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른바 북한이 위신추구국가, 혹은 상징매몰국가이며 북한에 대한 외교적 단절은 북한의 국제적/국내적 위신을 절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단절은 북한의 국제적 위격을 절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북한이 이러한 외교적 단절과 고립과 핵무장 국가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북한은 아마도 후자를 택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여전히 김일성의 시대라면 전자를 선택했을 수 있지만, 많은 북한학자들이 말하듯이 실제로 북한은 2-3대를 거쳐오면서 지속되는 면도 있고, 변이점도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부분적인 기능의 변화와 구조로서의 지속으로만 의미되는 것이 아니다.[각주:4] 실제로 지금까지도 북한이 위신추구, 상징에 매몰되어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향을 통해 위신을 추구하고 상징을 달성하려 하는 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의 북한의 모습은 과거의 위신추구 및 상징매몰과는 명백히 다르다. 지금의 북한이 국가적 위신을 달성하려 하는 방향은 핵과 미사일이지 단순히 국제사회적 인정 및 교류와는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을 유도하는 것이 북한을 강압하는 효과로서는 제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재의 정부의 방향을 단순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북한을 국제사회의 차원에서 규탄하고 외교적 고립을 한국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강압으로서 효과가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일단 이것이 가능한 영역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용성을 북한에게 있어서 가질 지는 확신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강압으로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위해 국가적 능력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주변적인 방책 이상의 정책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1. 강대국은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갖춘 국가로 정의한다. (Stanley Hoffmann, 1968, Gulliver’s Trobles, p. 57.) [본문으로]
  2. 대체로 국가의 부와 인구에 의존하는 것으로 도전국과 경쟁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의 총량으로서의 잠재력과, 국제정치에서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안보를 유지하는 중추적인 힘으로서의 군사력이 가장 높은 국가들.(John J. Mearshimer,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pp. 55-57.) [본문으로]
  3. Hedly Bull, 2012, 『무정부사회,』 p.78. [본문으로]
  4. 와다 하루키. 2002, 『북조선』. 서동만, 2010,『북조선연구』.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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