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아보기292

베낀거면 걸리지 맙시다. 아이팟을 셔플로 듣다가 한 곡이 내 귀에 탁 거슬렸다.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5초까지만 들어보면 된다. 2005년 이후로 연고대를 다녔거나 정기전을 가본 사람이라면 나랑 똑같은 반응일지도 모르겠다. 물론 정작 난 연고대를 다녔다고 하기에는 조큼은 복잡 미묘하지만 ㅋ. 이 응원곡의 원곡은 다음이다. 천공의 성 라퓨타 삽입곡. 君をのせて 이 노래가 리메이크 곡인데 이 정도의 유사성이 확 드러나니 원곡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들었다. 편곡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두로 시작했다는 것은 원곡에도 이런 비슷한 전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영석이 작곡한 7년간의 사랑이다. 최근에는 슈주의 규현이 리메이크한 적이 있다. 다만 원곡에서는 유사한 전개는 들리지만 문제를 느낄 만큼의.. 2016. 1. 15.
<역사문제의 국제정치 4부작> -4- 조약/지속성/배상액/시기의 아쉬움/당사자의 문제 그리고 역사문제의 정치의 어려움 1. 이 합의의 당사자들은 누구도 조약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 법학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조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단지 조약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외교적 협상/협의/교섭의 결과를 조약이라 하지 않는다. 본래 조약이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외교부 사이트에 가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참조) 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의 정의입니다.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 2016. 1. 8.
<역사문제의 국제정치 4부작> -3- 한국은 왜 이런 합의를 해줘야 했는가? 조금 방향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THAAD 관련 논문을 쓰면서 THAAD 도입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한반도 THAAD 배치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해봤다. 그러나 한 상황에 대해서는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주한미군이 THAAD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많은 부분 한미동맹의 확장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맹에 대한 안보 이익의 반대 대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자율성이 된다. 이러한 동맹 구도는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일동맹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동북아에 깔아둔 동맹의 차륜구조는 냉전기에도 그리고 지금도 동북아의 국제정치구조의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 즉 한국이나 일본이나 국가자율성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 있게 되고 이는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6. 1. 5.
<역사문제의 국제정치 4부작> -2- '최종적'과 '불가역적'의 배경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의 역사문제 중 하나의 이슈이다. 그러나 이 이슈가 다른 이슈들과 동질성이 큰지, 혹은 특별한 경우인지에 대해 묻는다면 이질성이 크다고 밖에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신대 문제에서 위안부 문제가 등장한 것은 90년대 초였다. 김학순 할머니의 말로 촉발된 위안부 문제는 다른 과거사 문제와는 심각히 다른 성격 하나를 가진다.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와는 달리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이고 이러한 비인륜적인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 애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였다. 또한 이는 단순히 한국만이 피해자가 있는 국가가 아니었고, 태평양전쟁기의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전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에 피해자가 있는 글로벌한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가 호명된 이상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 2016. 1. 3.
<역사문제의 국제정치 4부작> -1- 화해/반성/합의의 선택 이 물음은 사실 양국관계의 역사문제에서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가를 되짚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 역사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종결되어야 하는가? 화해(reconciliation)인가 아니라면 반성(contrition)인가, 그렇지 않다면 합의(consent)되어야 하는가? 엄밀히 말해 한국인의 다수는 일본의 ‘반성’을 바래왔다. 이는 사과(apology)와는 다른 개념으로 상대국의 전적인 사과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에 입각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반성은 수많은 국가관계에서의 역사문제에서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 독일의 사례를 많이 언급하곤 하는데, 독일의 사례 역시 전적인 사과+전적인 책임에 입각한 행동으로 지속된 사례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사례이며 독일-폴란드/독일-프랑스/.. 2015. 12. 31.
결빙, 제한된 합의,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문에 대해 다음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2015. 12. 28.
728x90
반응형